법원 "가정환경이 피고인 폭력 성향에 영향"…양형기준보다 낮은 형 선고

부친 5년간 상습폭행,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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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약 5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정상을 참작 받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존속살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11월 5일 집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산 곽씨는 2014년 11월 '학업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처음 폭행했다.

이듬해 11월에는 곽씨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폭행은 5년여에 걸쳐 수시로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법정에서 "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은 맞으나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살려 달라'고 하며 쓰러져 실신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씨의 범행에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때문에 겪은 가정불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이로 인한 모친과의 가정불화와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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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동생, 고모 등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통상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17년 수준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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