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업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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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포함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2년간 비치 의무를 홈페이지 공시로 대체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총 96개 사항을 심의해 이 중 24개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 수행하는자들이 대상이다. 창업기업 투자에 있어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기존에는 전문투자자 및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했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는 투자자-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엄격한 요건하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변경안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중보고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고대상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또 기존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고쳐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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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이 필수적이다. 변경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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