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모헤닉플래닛 등 3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장사인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50만원,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230만원, 과징금 4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전 코스닥 상장사인 썬테크놀로지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4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도 받았다.

AD

전 코스닥 상장사 에프티이앤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