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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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3개(금융ㆍ산업ㆍ고용) 대응반 중 하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원의 조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 노력'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고용안정이라는 기금 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은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은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요건을 수용해야 한다.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지원의 전제로 개정안에 들어갔다.


정상화 이익 공유를 위해선 출자를 총 지원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금 투입의 이익을 대주주와 기업만이 챙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회사의 경영개선 노력, 이익 배당ㆍ자사주 취득 제한, 고액연봉 제한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기안기금의 집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해 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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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ㆍ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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