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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하자"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정치권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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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식이법 개정 필요…스쿨존을 생명존으로"
故 김민식군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달라"

서울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사진=허미담 기자damdam@asiae.co.kr

서울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사진=허미담 기자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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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민식이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민식이법은 아동 교통사고 예방 취지로 입법됐다. 그러나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오는 경우, 운전자로서 대처하기 힘들뿐더러 민식이법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존을 생명존(어린이생명구역)으로 만드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생명구역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민식이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속이 아니라 문화가 돼야 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도 운전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첨단교통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됐다.

지난해 12월10일 민식이법을 의결할 당시에도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 당시 이 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도 법정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 형법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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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운전자들 사이에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동의하나 다른 형벌 조항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35만4,85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은 원래 돌발행동을 많이 하잖아'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내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커지자 김민식 군 부모 또한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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