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 11개 업체 덜미…180만장 단속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로부터 단속한 마스크 규모는 180만장에 이른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에서 들여온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해 온 11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 단속에서 적발한 마스크 규모는 180만장에 이른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산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는 틈을 노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수입 통관 후 포장갈이로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표시 판매(원산지 허위표시)하거나 해외에서 마스크를 대량 수입한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 제품에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도 정작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선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온라인 거래 때 원산지를 허위광고 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 건강을 위협·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장갑 등을 단속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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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방역물품으로 속여 수출하는 업체를 기획단속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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