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음식점 사장님 공시지가 폭등 '날벼락'…"소상공인 '사용료폭탄' 막는다"
권익위·행안부,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소상공인 A씨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유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용료 폭탄'을 맞았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올랐다며 기존 연 4200만원에서 무려 15% 이상 인상된 5000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를 높이려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공급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66.14%나 뛴 것으로 파악해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재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자체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런 날벼락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연동된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의 공시지가가 각각 13.9%, 9.4% 오르는 등 전국 평균 9.4%나 상승한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법은 공유재산 사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엔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 규정은 있어도 인상 폭 상한 규정은 없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매년 지금처럼 공시지가가 오르면 많은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유재산법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 대비 최대 인상 폭을 5%로 묶어뒀다. 공유재산법만 다른 법에서 보장한 사용료 및 임대료 폭등에 따른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 활동을 도움으로써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