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프리랜서 등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 접수 창구를 확대한다.
성남시는 지난 달 20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는 고용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와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이다.
이들에게는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의 현금이 계좌 입금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자격확인 및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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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8월10일까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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