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인형 선물 주의"…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321배 초과 검출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할 놀이 장난감 인형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 검출돼 안전기준(75㎎/㎏)을 1.7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한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또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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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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