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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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면서 "압류방지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 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에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라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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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5000가구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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