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대출상환 유예, 무턱대고 받았다가 불이익 생길 수도
지난 달 29일 全금융권 시행
신청 전 요건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이 최장 1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적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신용도가 깎이거나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앞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이 지난 달 29일 모든 금융권에서 시행됐다. 이번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등 2가지로 구분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상환 유예는 지난 2월 이후 실직ㆍ무급휴직ㆍ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채무자가 받을 수 있다.
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인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현재의 소득에서 29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일용직처럼 소득감소 증명이 어려운 채무자는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ㆍ사잇돌대출)이 지원 대상이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 가운데 순 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원금상환 유예(6~12개월)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10~70%를 깎아주는 원리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상환 유예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전산 처리의 문제로 인터넷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는 이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무턱대고 유예를 받으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하고 이자 감면도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환 유예 조치를 받았던 채무자가 나중에 5영업일 이상 상환을 연체하면 향후 3년 동안 연체정보가 남고 신규 대출 및 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신청 시점의 소득 수준 등 관련 요건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가 적발되면 지원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7년 동안 해당 기록을 남기는 등 금융회사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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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예조치 종료 뒤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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