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소세·지소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한 납부는 8월까지 연장
홈택스를 통한 맞춤형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이나 지역 구분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원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등 5개의 전용화면에서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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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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