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의무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상 인수의무 배점이 확대된다.


PD 평가방식 가운데 국고채 인수 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높이고, 대신 현물거래 실적은 10점에서 9점으로, 스트립(현물 채권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따로 거래하는 채권) 거래 실적은 2점에서 1점으로 각각 낮췄다.

또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의무 부담은 완화했다. 국고채의 유통시장 거래의무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업권(은행 등ㆍ증권사)별 PD사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업권별 평균 거래량의 120%'로 변경했다.


아울러 앞으로 스트립 거래량을 평가할 때 현물, 10년 선물과 마찬가지로 업권별로 분리해 평가한다. 그동안 스트립 거래는 '전체 PD사'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PD 거래의무 이행실적 평가 시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날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이상거래일 제외 기준'은 강화했다. 거래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허수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물 거래는 그동안 '전월 장내 일평균 거래량의 3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3년물과 5년물의 경우에 한해 '2배 초과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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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거래는 그간 이상거래일 제외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배 초과시 제외' 기준이 신설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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