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 성폭력 공무원 '직위해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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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동료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2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늘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했다"면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 수사 결과와 시 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의 주체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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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회식 후 만취한 여성 동료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경찰에 입건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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