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서구 소재의 신천지예수교 바돌로매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 조사를 위해 성전으로 진입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HWPL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다수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가 당초 HWPL의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 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교회와 공동으로 종교 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었다.
HWPL이 국제상 수상 등의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 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달 10일엔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HWPL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만을 제출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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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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