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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장씨 측은 지난 1심 판결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16일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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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12일 훼손된 시신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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