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진단·치료·방역기업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무료 기업방문교육과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료를 감면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현재 기술 우위에 있는 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특허청은 해당 기업이 주로 소속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협의해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오는 29일까지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또 신청한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원예정 규모가 미달될 경우 중기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내달 7일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 비밀 보호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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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의 기술력, 워크 스루 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허청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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