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중기·소상공인 2100억원 유동성·매출 지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close 증권정보 036460 KOSPI 현재가 37,950 전일대비 900 등락률 +2.43% 거래량 176,754 전일가 37,050 2026.05.21 13:09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가스공사, 긴호흡의 접근 필요" [클릭 e종목]"한국가스공사, 쉽지 않을 배당 확대" [특징주]상법 개정에 요금 오를까…한전·가스공사 강세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2100억원의 유동성과 매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일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뒤 세부 계획을 세워 총 2100억원의 유동성 및 매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추가 출연으로 638억원을 조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대출을 위한 상생펀드에 추가적으로 600억원을 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해 증액한다.
임원·간부직원의 자발적 급여 반납으로 조성한 성금 약 3억5000만원을 사회적 금융기관과 협업해 대구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 대출하는 '사회적 금융사업(Microcredit)'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집행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공사·용역·구매계획의 20%에 해당하는 792억원 규모의 계약을 2분기에 조기 발주한다. 최근 국내 협력업체의 매출 절벽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를 위한 소요자재를 조기 구매해 관련 기업·협력사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와 수주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 가점 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공사·용역·구매계약 시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유연한 규정 적용으로 약 707억원의 경비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를 해준다. 2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한 최저 낙찰률 80.5%에서 87.7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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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긴급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한 약 2100억 원 규모의 'KOGAS 상생협력 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적극 호흡을 맞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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