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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폐업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97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직권 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80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사실조회를 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검토 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다"면서 "직권말소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지속적으로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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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업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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