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예능 전수조교 21명 명예보유자 된다
만 75세 이상·전수조교 경력 20년 이상 대상
종묘제례악 최충웅·이상용씨, 판소리 강정자씨 등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기능·예능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는 전수교육조교들이 처음으로 명예보유자가 된다. 문화재청은 나이가 들어 전승 활동이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열다섯 종목 전수교육조교 스물한 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예보유자는 본래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진 보유자의 공로를 우대하고 전승 현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 시작해 일흔 명이 인정됐으며, 쉰네 명이 별세했다. 오랫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한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2018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되는 길을 터준 것.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인 명예보유자 희망자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스물한 명을 확정했다. 관계자는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명예보유자로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는 종묘제례악 최충웅·이상용씨, 판소리 강정자씨, 강강술래 김국자·박부덕씨, 강릉농악 차주택·최동규씨, 진주검무 조순애씨, 영산쇠머리대기 정천국씨, 단청장 박정자·이인섭·김용우씨, 명주짜기 이규종씨 등이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 지원금과 장례 위로금이 많아진다.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은 명예보유자가 100만원, 전수교육조교가 70만원이다. 장례 위로금은 각각 120만원과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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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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