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0년 항측판독 현지조사
무단 증축 등 의심 건축물 2602건 대상 주택정비팀장 등 6명 현지조사 나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9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이다. 1인 당 관할 2~3개동씩을 맡았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235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