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사업소 위치.

해양환경공단 사업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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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일부터 9월19일까지 10t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린다.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해양에 무단배출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시설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통상 1t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이용 시엔 약 15만원, 해양환경공단을 이용하면 2만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연평균 150여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해당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개월로 연장했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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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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