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제주에서 근무 전 총기를 수령하던 중 실수로 공포탄을 격발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41) 경위에 대해 총기 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3시52분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함 수송 근무를 나서기 위해 동부서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한 뒤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점검 중 실수로 노리쇠를 놓쳐 탄환이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공포탄이 발사돼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위와 무기 관리 책임을 맡은 B(55) 경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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