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1999년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보상금 지급금액을 인상했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됐다.
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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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시장은 “이번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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