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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55분께 A씨는 성동구 자택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119에 최초 신고했고 이후 남편이 경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사망 경위를 캐묻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고 성인이 돼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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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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