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KS 인증절차 간소화 두달 만에 500건 돌파…"대구·경북 신규심사 자제"
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운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서울에 있는 배터리 수입업체는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장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적극행정조치를 했고 회사는 제품을 차질없이 납품해 7억5000만원의 계약을 무사히 따냈다.
#경기도에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기구 제조업체는 한국산업표준(KS)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돼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늘려줬고 이 회사는 조달청에 관련 서류를 내 24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대구와 울산 등에 있는 LED 등기구 제조업체 N사는 정부에 KS인증 신규심사를 요청해 특별심사반의 심사를 받은 뒤 KS인증을 취득한 뒤 2억원의 계약을 땄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신규 KS인증 절차를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계약을 따낸 케이스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이후 기업의 KC·KS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지 두달 만에 500건이 넘는 행정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C·KS인증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이다.
국표원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2월 초만 해도 중국에만 적용하려 했지만 같은 달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돼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먼저 공장심사를 유예받고 KC인증을 발급·갱신한 사례는 이번달 기준 294건으로 확인됐다. KC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 모두 받아야했지만 2월부터 제품검사만 받으면 인증을 발급·갱신받을 수 있게 됐다. 총 46개의 대상 품목(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이 수혜를 입었다.
KS 인증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총 802종의 대상품목(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에 KS 인증 간소화 정책이 적용됐다.
대구·경북 등에 있는 기업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있지만, 기업이 입찰 및 수주에 긴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특별 심사반을 보내 KS 인증 심사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영업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이번 조치와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기업 상담서비스 등 받길 원하는 업체는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