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공무원노조, 악성 고질 민원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현오, 이하 노조)은 13일 성명을 내고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밝혔다.
노조는 최근 몇 년간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공무를 방해한 신의면 A 씨와 암태면 B 씨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신의면 A 씨는 고향에 귀농한 이후 거주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생활민원을 찾아내 진정 고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신안군에 정보공개 요청이 39건, 진정민원 29건, 최근 2년 동안 군청에 전화 통화한 내역은 1147건에 달한다.
노조는 “과다한 민원신청 응대로 인해 모든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A 씨 개인의 갈등 민원을 처리하는 데 허비해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들은 “A 씨가 군 담당자에게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민원내용과 상관없는 말꼬리로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가 길어져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위해 전화를 끊거나 본인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친절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와 군 감사부서에 수차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난달에만 공무원 징계 민원 4건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부서에 불려가는 일이 잦고 주의 처분을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와 심한 스트레스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트라우마와 불면 증세를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암태면 B 씨는 본인의 폐기물 위반 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고발한 이웃 주민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계속해 협박 전화를 했으며, 면정에 관여해 면장에게 직원 징계를 강요하고 공무원들의 복무를 관찰해 약점을 잡는 데 이용했다. B 씨는 현재 보조금 횡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권현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위와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득과 이해, 양보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은 군민에 대해 봉사자로 군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