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 비율 20%?30%, 5개월간 최대 90%까지 지원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 '계약통제관'제도 시행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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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인건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지원한다. 이렇게되면 지난달부터 포함해 5개월간 최대 90%까지 인건비 지원(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 대상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기존에 선정산·후지급하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재정지원 심사위원회을 열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임금체불 및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해 피해기업이 제외되지 않고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서 처음으로 '계약통제관' 제도를 신설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고 있다.


계약통제관제는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에 대해 부서별 목표 설정과 실적관리를 통해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수의계약 가능 금액도 확대해 이들 기업 제품 구매율을 늘리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제물포역사 1층)와 연계해 매주 수요일 '제물포마켓(플리마켓)'와 홈플러스 '상생장터'를 운영하고, 하반기 중 군·구별로 추진하는 'e음마켓'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판매전을 열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및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상담회도 정례화해 적극적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상사 설립을 지원해 판로개척 관련 사업은 종합상사에 일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 생산·품질 개선, 사회적가치 확대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인천디자인센터·인천디자인기업협회와 협력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사업비 중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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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코로나19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분야별 전문가와 멘토를 연결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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