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883명에게 100만원 지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892명에게 '신속 청년수당'을 조기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1월20일부터 사업장의 손님 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3∼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9~17일 신청모집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 검증과 외부 심사위원 정성평가를 통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미선정된 263명은 대부분 다른 지원사업에도 중복 참여했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 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의 사유였다.


이 가운데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은 4월분 신속 청년수당도 지급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8억8750만원을 신속히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신속 청년수당에 선정된 892명의 퇴사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업장 수입 감소'로, 전체의 55.3%(493명)를 차지했다. 이어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 18.3%(163명)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업장 수입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행사·공연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만6779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난해 1차 모집에서는 15일간 총 1만3944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3.6배 급증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900억원 책정된 이 사업은 졸업 후 2년이 넘었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AD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사업장 민생 현장과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청년수당 3만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