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30%로 상향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 방침을 발표하고 9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을 서울 10∼15%, 경기ㆍ인천 5∼15%에서 상한을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추진중인 재개발단지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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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됐으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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