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기업에 월 최대 90만원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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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립형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이다.

경기도는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 한시적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경기광역자활센터 기업지원팀(070-8633-8400)을 통해 방문 또는 이메일(gpsc1@hanmail.net)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장식 등 파티ㆍ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급감했다.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외식, 수공예, 인쇄,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500만원을 투입해 월 최대 90만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 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이번 달 임대료 납부 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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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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