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리바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21 15:30 기준 의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중부코퍼레이션 측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리바다 이사회가 지난 2일 결의한 주식 199만8000주의 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2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이메이슨은 자본금 2억1000만원인 법인으로, 오재명 소리바다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앞서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는 지난 2월 중부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된 바 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81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2.83%를 얻었다. 제이메이슨의 지분은 6.31%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 결정은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소리바다 이사회 12명 중 7명이 유상증자에 동의했는데, 최대주주가 된 중부코퍼레이션의 사내이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날 인용한 것이다.
소리바다 현 경영진 측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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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리바다는 손지현 대표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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