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리랜서·무급휴직자 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억원 투입
홈페이지 접수 10일부터, 현장 접수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 865원 이하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하루 2만 5000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소득감소율(25~50%미만 25만원, 50~75%미만 37만 5000원, 75~100% 50만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를 비롯해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를 일컫는다.
시는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하루 2만 5000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 865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제외된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도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