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가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연장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위택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또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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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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