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
조주빈에 개인정보 건넨 사회복무요원도 소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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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법원이 전날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조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20일간 피의자 구속이 가능하다. 원래 조씨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이날까지였다.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된 조씨는 앞으로 최대 10일간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2차 구속 만료 기간인 오는 13일 이전 조씨를 기소 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이 송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12개 혐의를 정리해 조씨를 재판에 넘기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넘어오면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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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수사기록이 방대한데다가 남은 10일 안에 조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말에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씨는 송치 당일과 주말을 빼곤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지난 주말은 법리검토 등으로 소환조사가 없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다른 공범과의 대질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남은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은 조씨의 혐의내용에 대한 보강조사와 공범과의 공모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씨를 소환해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전날 조사에는 불참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조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범 최모(26)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씨도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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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20대 사회복무요원 강모(24ㆍ구속기소)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범행 가담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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