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금융그룹 '유리알 공시' 압박하는 당국
임원선임 배경·근무내역 등 非재무요인까지 낱낱이 공시
코로나 정국에 지나친 통제 지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현대차ㆍDB 등 금융그룹 6곳이 그룹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 명목으로 오는 6월부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유리알 공시'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요인은 물론 금융회사 임원 선임 배경, 비금융계열사 근무 내역 등 비재무요인까지 낱낱이 공시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금융그룹이 공시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그룹이 각 계열사의 산재된 공시 내역을 취합, 공개토록 해 그룹 차원의 위험을 한눈에 보여주고 시장의 평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며 "공정거래법 하에서도 이 같은 현황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데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그룹 공시서식을 살펴보면 기존 금융위 발표대로 전체 지분구조, 금융계열사 지분 및 경영 현황, 내부거래,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출자 현황, 삼성생명 자산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공개된다.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상품ㆍ용역 매출, 삼성증권의 삼성자산운용 펀드 및 퇴직연금 판매 비중도 드러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협의체 또한 구성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은 물론 최대주주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도 공시 항목이다.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당해회사 주식의 제3자 담보제공, 최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회사의 임원 현황을 분기별로 자세히 공시하도록 한 항목도 눈에 띈다. 특히 계열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이직 내역, 계열 비금융회사 겸직 내역과 함께 임원 선임사유도 전문성ㆍ분야ㆍ실무경험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공개된다. 직전 분기말로부터 5년 내 소속 비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거나 이직한 경우는 필수 공시 항목이다.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로 이동해 지원에 나서는지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임원 제재 및 소송 현황은 물론 부실채권 발생시 상대 회사, 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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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지만 금융그룹들은 의무 이행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당국이 비재무적 요소를 세부 공개토록 하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통제, 경영 개입에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전 계열사가 매달리는 상황에서 당국의 통제 수위가 높아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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