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도 구속기한 연장 요청 가능성 있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재판이 정 교수 구속기한(5월10일) 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2일 "남은 한달 동안 공판갱신 절차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요청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요청을 한다면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무렵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한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영장 발부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재판 전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도주할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구속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해 새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의 경우는 지난해 12월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이 혐의에 대해 발부를 요청하는 게 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 교수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월1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정 교수 사건의 재판은 오는 8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힌 상태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혐의 가운데 가장 자료가 방대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가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하는 관행을 볼 때 구속 만기 전 선고는 물리적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1월11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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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23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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