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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n번방 처벌 위한 새 양형기준 필요…공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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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달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채 의원은 31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n번방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하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판결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n번방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있음을 공감하고 범죄 실태를 고려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시행한 설문 조사에 대해 "(설문에서) 1인의 피해자와 1인의 가해자가 있는 상황만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음란물 제작ㆍ배포 부분만 다루고 있어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내부 의견뿐 아니라 국민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며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공청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의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양형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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