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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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스마트폰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이를 사용해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직장 동료의 눈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우리 형법상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 등에서는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된 칼과 같은 ‘흉기’와 원래 그 같은 목적으로 제조된 건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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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위험한 물건으로는 안전면도용 칼날, 깨지지 않은 맥주병, 드라이버, 의자, 당구 큐대, 자동차 등이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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