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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토부 기여금 제도 불참 입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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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로 4월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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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하위 법령 마련에 나선 가운데 타다는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허가를 받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타다 측은 31일 "현재로선 정부의 기여금 제도 참여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입장이 없다"면서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당초 계획대로 4월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타다 프리미엄'과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 등의 서비스만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타다 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국토교통부에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될 면허의 총량이나 기여금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 통과로 투자금이 끊긴 상황에서 타다 측은 예측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사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VCNC 입장으로선 타다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졌다. 타다의 누적 적자가 3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로 투자 유치까지 막히게 되면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타다는 결국 인력감축에 나섰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음 달 예정됐던 기업분할 계획도 철회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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