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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국무회의 의결…"시험·인증서비스 성장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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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적합성 평가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적합성 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토대가 구축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또한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부정·부실시험을 원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법 제정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알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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