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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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체표준 제정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하고 협동조합과 컨설팅 수행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협동조합 20여개를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사업설명회, 각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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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 제고와 수준 높은 표준 개발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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