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대상자 중 소득변경 성실 신고자에 격려·지지

강동구, 복지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복지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 사업을 추진, 적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구현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새롭게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 소득 변경으로 인해 복지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예상, 근로 내용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 변경을 자진 신고하면 가구 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해 부정 수급은 최소화하고 보장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자진신고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중 신규로 취업 및 창업, 생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사람으로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지원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겼을 경우 복지급여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 소득 변경을 신고, 이후 자진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동구가 해당 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강동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신규 혹은 타 지역에서 온 복지대상자,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에게도 별도 안내를 하고 있다.

AD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부정 수급 방지 뿐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취업을 격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제도”라며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