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6월28일 부임한 이후 줄곧 채용 청탁과 생활 속 반칙(생활 적폐)도 부패라고 강조해왔다. 이런 철학 아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이란 구체적 성과를 냈고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역대 최고 점수인 59점으로 세계 39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민간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부패 중 대표적 사례로 생활 적폐와 특권의 근절, 채용 비리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공정'이란 시대정신에 예민한 2030세대가 불공정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지난 26일 권익위는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9개 학교와 함께 청년 생활 밀착과제, 지역 현안, 불공정 과제 등 활동 주제를 발굴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전수 점검을 매년 하는 이유는 결국 채용 단계에서 불공정이 일어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좌절을 안기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과 '자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자칫 2030세대만의 유행 정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으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긴 했지만 '재수 없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집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이해충돌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범법 행위가 일어난 뒤에야 잡아낼 수 있는 현 청탁금지법의 한계 때문에 아예 범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에게 청탁이나 금품 등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52년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1990~200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0~2002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2012년 제3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2017년6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