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현행 벌점제도 실효성·객관성 문제 그대로 두고 '처벌 실효성'만 강조"
선분양 제한으로 중견·중소 주택건설 기업 자금 여력 부족 심화…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가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성 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실시공 시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를 궁극적 운영 취지에 맞게 '부실시공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불이익 연계'를 기본운용 취지로 한다. 그러나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은 부실에 대한 사후처벌 강화 위주로 변화돼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는 초기 도입 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꼽힌다.

벌점제도 개정안 역시 그간의 지적 사항을 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 점, 공동도급공사 시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벌점 부과에서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벌점제도 개정안 시행이 건설산업에 미칠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 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데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난항' 등을 꼽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과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건산연 지적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벌점 산정방식 및 부과 대상에 대한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 개선 ▲벌점 경감제도와 이의신청 제도화 ▲벌점제도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AD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