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측량 수수료 30% 감면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특별재난지역 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 · 봉화군 내 소재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 · 토지분할 · 지적현황 ·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단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1만30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져 18억원 가량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산불이나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지역 등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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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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