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26만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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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326만명에 이르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특히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발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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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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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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