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행정명령 ‘발동’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치료 등에 관한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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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사용자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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