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경선캠프 '술자리 논란' 민주당 후보 고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23일 오전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후보는 지난 20일 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경선에서 승리한 후 선거사무소에서 수십명의 지지자들에게 주류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단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적대적인 고 후보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들과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 후보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단은 또 이날 인터넷 포털의 지역별 '맘카페'에서 활동한 누리꾼 2명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전세계 마스크 가격+대만 마스크'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마스크 수출제한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했다는 글을 올려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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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단은 "피고발인은 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면 무분별하고 위법한 후보자 비방 등이 난무하여 공정공명한 선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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