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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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항공·관광·수출 등의 업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총 3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황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도 시행한다.


전일 정부는 '항공·교통·관광·수출·해운'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밝혔다.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착륙료 감면을 즉시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로 확대한다. 감면액의 경우 3~4월 두 달간 11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국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약 79억원)면제하기로 했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총 120억원)도 3개월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에겐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극장 200개소엔 1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기획·제작 등 지원하기로 했다. 공연 수요 회복을 위해 관람객 1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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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분야도 추가 지원한다. 항만시설사용료ㆍ임대료 감면 대상에 한·일 카페리사를 추가하고, 감면율도 10%로 확대한다. 면세점과 편의점 등 터미널 입점업체의 임대료는 최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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